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치과 시술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시술에는 틀니, 임플란트, 치석 제거,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교정/치료가 있습니다. 모든 건강 보험 회사에는 모든 치과 시술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 고정된 수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치과 시술별 사용 횟수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 적용 치과시술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치과 시술이 1

1. 치료 건당 건강보험 급여 : 치료목적, 치료횟수

◈ 틀니

▷ 대상 : 건강보험 또는 65세 이상의 친족(생년월일 기준)

▷연봉 목표

총의치: 위(아래) 턱의 완전 무치악 환자 • 플라스틱과 유사한 총의치 • 금속과 유사한 총의치

부분 의치: 상악(하악)의 부분 무치악 환자 • 클립(루프)이 있는 부분 의치.

▷ 자기부담금 : 진료비 총액의 30%

▷ 사용횟수 : 상하악 7년에 1회

◈ 보철물 관리

▷ 대상 : 건강보험 또는 65세 이상의 친족(생년월일 기준)

▷ 혜택 목표

플라스틱 같은 전체 틀니, 금속 같은 전체 틀니 및 걸쇠 부분 틀니

▷ 자기부담금 : 진료비 총액의 30%

▷ 사용횟수 : 그라인딩, 교정 등 의치의 보수 및 조정을 위한 11가지 유지관리 항목의 연간 승인 건수(1~4건)

◈ 임플란트

▷ 대상 : 건강보험 또는 65세 이상의 친족(생년월일 기준)

▷ 적용 범위 :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 제외)

▷ 자기부담금 : 진료비 총액의 30%

▷ 신청횟수 : 1인당 평생 2회

▷ 유지 :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 횟수 제한 없음 (진찰료만 부과)

◈ 스케일링

▷ 대상 : 건강보험 또는 만 19세 이상의 가족 구성원(생년월일 기준)

▷ 급여대상 : 치주염 후처리 없이 턱 전체의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본인부담금 : 법정 본인부담률

▷ 신청횟수 : 연 1회(매년 1월 1일~12월 31일)

◈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

▷ 혜택 목표

– 구개열, 구순구개열을 동반한 폐포열 및 구순구개열 환자

–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골증, 크로이존병 및 희귀질환 산정을 위한 특별치료 대상 환자(등록내역 포함)

▷ 공제액

– 법정 본인부담률

– 희귀질환 특별산정 등록자가 특별산정기간 내 진료 시 본인부담률 10% 적용

▷ 신청 횟수 질병에 따라 신청 횟수가 다릅니다.

3.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치료

치과치료 항목 : 근관치료, 발치, 충치치료, 스케일링, 잇몸치료, 엑스레이

충치치료의 경우 레진치료는 12세까지의 영구치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이 됩니다.

봉합: 만 18세까지는 6번과 7번 영구치만 가립니다.

스케일링 : 보험은 만 19세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