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유급휴일 안내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공휴일 유급휴일 안내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1

안녕하세요 경영지도법인 송장입니다.오늘은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0일 주 52시간 제도로 법이 개정되어 휴일에 근로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반면, 임금은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 0.5배의 임금을 기본임금(1배)에 가산하여 지급(합계:1.5배)해야 하며,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기본임금(1배)의 임금에 1배)의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합계:1.5배)의 임금에 1배)의 임금에 1배)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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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신설되어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의 공휴일로 공휴일이 지정되었습니다.종래, 근로 기준법 제 62조(유급 휴가의 대체) 조항에 근거해, 나라의 축일 및 대체 휴일을 취업 규칙등에는 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연차 유급 휴가로 대체하고 있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법의 시행에 의해, 국가의 축일 및 대체 휴일과 연차 휴가를 모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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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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