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촌이 5월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주거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아파트를 매매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하네요. 외삼촌이 좀 도와주긴 했지만 아파트 매매에는 부족하다고 당분간은 외삼촌과 함께 거주하면서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하겠다고 합니다.
조건으로는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구분리를 하지 않으면 조건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다른 조건이 있는지 저에게 문의가 왔습니다. 외삼촌과 함께 사는데 가구 분리를 해서 무주택이어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아파트에 청약을 할 경우 청약 1순위나 특별공급에도 무주택이면 가점을 받아 당첨될 확률이 높은데. 세대주로서 장기간 무주택을 하고 있으면 가점을 높게 받게 되며, 가점이 높으면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조건입니다.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고 아파트 분양공고가 있는 날까지 청약조건으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모두가 주택이 없으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지가 8천만원 이하 주택도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수도권은 공시지가 1억3천만원까지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세대주의 요건은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거주하는 사람의 대표로 세대주로 등록하고 나머지는 가족분들은 세대원으로 분류됩니다.
저희 집은 3인가족이고, 제가 세대주이고, 저이고, 2명은 세대원입니다. 등본을 떼게 되면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세대주 이름란에 제 이름이 있고 아래에는 세대중을 포함한 세대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세대주로등록되어있는사람을그가정에서세대주라고하고세대주와세대원모두가주택을소유하지않는것을무주택세대주라고합니다.

청약을 할 때 유리한 점은 세대 분리를 해서 무주택 세대주라면 절세 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절세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세대 분리를 해도 한 가족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대 분리를 하는 자녀를 세대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 분리하는 방법은 예전에 제가 포스팅한 적이 있어요. 쉽게말하면본인이직접주민센터에방문해서세대분리를할수도있어요. 세대 분리를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과 기존 세대주 신분증, 그리고 인감을 지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가구주 분리 신청을 하실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주민등록 정정 검색 후 주민등록 정정 말소 페이지를 클릭하여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세대원으로부터 세대주로 하고자 하는 분의 변경신고서인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세대주 확인변경 전과 후를 입력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것으로 세대주를 분리할 수 있고, 무주택으로 1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한 날이기도 하고. 가구주 분리조건으로는 만 30세 이상에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만 30세 미만이면 월수입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만 가구를 분리하여 혼인을 하였으나 배우자처럼 거주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주거를 영위하여 가구를 이루고 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단독 가구를 구성한 사람은 가구주로 인정됩니다.

아이들이 1순위나 특별공급조건을 갖추고 가점을 많이 받으려면 청약통장을 만 17세에 만드는 것이 가장 점수를 많이 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별로 가점을 받아 신청을 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외사촌에게 전한 것은 가구 분리를 통해 주소를 이전하고, 무주택이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이용해 원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하라고 했습니다. 외사촌이 하루빨리 깨끗한 아파트에 당첨되어 쾌적하고 살기좋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