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및 과태료 기준

다양한 종류의 버스 차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확실히 버스전용차로인건 알지만 차선별 운행시간이 헷갈려서 단속에 걸린 적 있으신가요? 전용차로의 종류와 운행시간, 올바른 통행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및 과태료 기준

버스전용차로 도입

  • 버스전용차로의 목적은 버스전용통로를 확보하고 정시성을 향상시켜 더 많은 시민이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 설치는 관할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통행이 허용된 차량 외 통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파란색)

차선 유형 특성
점선 – 일반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구간
– 차선 변경 및 뒷길 진입 및 진출 시 임시 진입 가능
– 운전 목적으로 입장 불가
– 주차/정차 금지

실선 – 일반 차량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
– 비상시 및 허가된 차량만 출입 가능
– 다른 차량이 간헐적으로 대사가 되는 구간

버스전용차로의 종류 및 운영시간

버스전용차로의 종류 운영 시간
중앙버스전용차로 24시간(365일) 운영
길가 버스 차선 풀 타임 (파란색 2줄) 평일 07:00 ~ 21:00 (토/공휴일 제외)
아르바이트 (1회선) 평일 07:00 ~ 10:00, 17:00 ~ 21:00 (공휴일 제외)
고속버스 차선 평일, 토/공휴일 : 07:00 ~ 21:00
※ 공휴일 전날 ~ 마지막 날 : 당일 07:00 ~ 익일 01:00
자전거 길 평일, 토/공휴일 : 07:00 ~ 22:00

버스전용차로 이용방법


옳은 길과 그른 길

버스전용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 차량

  • 도로를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은 표와 같습니다.
무난한 차
고속도로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
–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밴
(12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
6명 이상한 경우에 한함)
– 36인승 이상의 대형 밴
– 36인승 미만 비즈니스 밴
– 어린이 학교 차량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다음 승합차
* 통학용 승합차 및 출퇴근용 승합차 중 16인승 이상의 승합차
* Vans는 특례로 인정
* 25인 이상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차

버스전용차로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기준(과태료 및 벌점)

  • 집행 유형에 따른 과태료 기준(벌금 및 과태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집행 형태 차종 괜찮은 벌점
무인단속장비 또는 신고를 통한 단속 자동차 90,000원 엑스
봉고차 10만원 엑스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자동차 60,000원 30점
봉고차 70,000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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