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이나 연구소 입니다.

병무청 신체검사 기준에 대한 변경안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놀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미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셔서 시간 날 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현역 부적격 심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현역 부적합 심사 알아보는 안녕하세요 차이나 연구소입니다오… m.blog.naver.com 경험자가 알려주는 사회복무 부적심사 진행 안녕하세요 차이나 연구소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겪은 사회…blog.naver.com 재검과 현역 부적격 심사, 사회복무 부적격 심사, 근무지 재지정, 국군병원, 현 부심 이후 등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고 있는 수준까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이번에 새로운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이 등장하였으므로, 아직 미숙한 분이나 재검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현역판정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현역판정 비율이 98%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병역판정 신체검사에 대한 개정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 BMI 지수에 대한 변경안으로 가장 많은 사회복무 요원과 현역을 선택하는 것이 bmi라고 할 수 있는데, BMI(Body Mas SIndex: 체질량 지수, kg/m*2)의 4급 기준에 대한 변경점을 알려드립니다.
- BMI 지수가 17 미만 33 이상→16 미만, 35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175cm 키의 경우 과체중이 102kg→106kg으로, 저체중의 경우 52kg→48kg으로 변경됩니다.
- BMI는 질병 심신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군복무가 어렵다, 불가능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병력수급 사정,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편평족에 대한 4급 기준안의 변경안 대접기준의 경우도 변경되었습니다.(거굴-제1종족골각도)15° 이상에서 16° 이상으로 변경되어 편평족은 의학적으로 Meary Angel에 의해 0-4°는 정상 4-15°는 경도, 15-30°는 중증도, 30° 이상은 중증 등으로 분류되어 이번 개정시 중증도 구간내에서 소폭 조정되었습니다.
3. 시력기준에 대한 변경안 굴절이상(근시,원시)은 군복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4급 기준을 -11D →-13D 이상으로, 원시는 +4D → +6D 이상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에 대한 변경안 현역 및 보충역 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의 입영 및 입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증상이 있더라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는 현역 입영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고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로 현역 입영이 가능하도록 개정.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보충역) 기준을 조정하여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 과거 치료기록과 관련된 증상을 확인하고 정밀심리검사 등을 통해 더욱 철저히 검사하여 병역면제를 사전에 예방한다.
5. 타투 관련 모두 현역 판정 타투는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으로 판정한다.
6.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조문 신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3-6급) 조문을 신설한다.
7. 기타 최신의료기술반영 등에 의한 신설 자가면역질환(건성, 반응성관절염 등) 판정기준 신설증상의 심한 두통 판정기준 신설안다리, 하지단축, 처추측만증, 두골결손 등 화상학적 촬영기준 및 방법명확화 척추질환을 해부학적 부위별(경추, 흉추, 요추 등)로 세분화
해당 기준은 아직 반영 전으로 향후 내년 상반기에 반영될 예정이나 정확한 시점의 적용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질환 보유자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신체검사와 함께 대학병원 병무진단서를 함께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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