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실업(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실업(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

해당조건 및 혜택 1.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 단위기간) 이상 근무

2.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전직(자발적 전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를 제외한다)

3.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

구직급여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소정급여일수’라 함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신고일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소정 급여 일수는 대기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 피보험 기간이나 연령에 따라 정해진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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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전후에 따라 소정의 급여일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전직시 소정급여일수가 더 확대되고 연령구분도 기존 30세 기준을 철폐하여 50세 전후로 간단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장애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피보험 기간에 의해서 소정 급여 일수가 정해지는 점에 차이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실업(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3

수급기간의 연기구직급여 수령일수는 이직일의 익일부터 계산을 시작하여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초과하는 경우 4년)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쉽게말해서구직급여를받기위해서는수급기간동안실업인정을받아야하지만통상구직활동,채용면접,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학원에서재취업수강등을해야합니다. 그러나 임신, 출산 등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급기간 중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래 부여받은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수급기간연기사유

(1) 수급권자의 임신, 출산, 육아

(2)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3) 배우자의 질병 또는 부상

(4)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5)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6) 범죄혐의에 의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7) 그 외 이것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수급 기간 연기 신고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수급 기간내에 수급 기간 연기 신고서에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고, 신청지의 관할 직업 안정 기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병역의무의 이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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