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중 ‘강제추행’, ‘카메라 등으로 촬영’, ‘공공장소 음란물’, ‘통신매체 음란물 이용’ 등의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법령도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성폭력범죄에서 디지털 관련 범죄로 신고 또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용인성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장비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구분된다. 먼저 2018년 개정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경우 필름 발행이나 복제물에 대한 과태료 뿐만 아니라 법정 과징금도 상향 조정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무단으로 촬영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매체에서의 음란물의 경우 법적 권리의 보호는 성적 굴욕에 대한 반대권에서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굴욕으로 이어지는 영상을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폭력이 의심되거나 신고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검증의 대상은 증거이다. 사건이 수사에 접수된 후 범죄 관련 사진,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블랙박스, 대화 내용 등을 주로 활용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증거로 디지털 증거가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문가 식별 및 피해자 불만은 가해자를 쉽게 식별합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가장 일반적인 형량은? 형사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카메라 촬영 등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가장 많이 선고된다. 벌금, 유기징역, 보호관찰 순으로 평균 보호관찰 기간은 23.5개월로 가장 짧은 12개월부터 가장 긴 48개월까지 분석 범위가 다양하며, 보호관찰은 그 다음으로, 두 유형이 같은 감옥에 있어도 대부분은 1년 미만.
용인 성폭력 변호사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X는 백화점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몰래 촬영하다 피해자의 남자친구 A씨에게 발견됐다. 이에 따르면 A씨는 X씨의 스마트폰을 경비원 B씨에게 건네주고 신고한 결과 휴대폰에서 추가 적나라한 사진을 발견했고, SD카드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의혹 영상 7개를 발견했다. 이후 검찰은 X의 스마트폰, 유심카드, SD카드 등의 각종 전자정보를 무단으로 입수해 촬영 및 소지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다.
법원은 이 사건 영상물 압수가 불법이라고 봤다. 그래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적 이해관계가 다르고, 범행을 저지른 시기에 큰 차이가 있으며, 촬영범죄 피의자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범행 동기다. 없음으로 판단합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은 강화됐지만 대중의 입장에서 볼 때 증거능력은 모호하다. 이전 사례의 경우 문서화되지 않은 인수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이유는 이해하기 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확실한 증거로 재판에서 이기고 싶다면 용인 성폭행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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