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자녀 성변경허가신청/성변경의 효력/입양자녀의 입양효과!

의붓부모의 성전환 입양과 입양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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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바꾸는 것과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름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한편, 입양아동을 입양하는 것은 입양행위, 즉 법적인 부자관계를 형성하는 행위이다. 입양아를 입양하면 성인이 된 양부의 성은 자동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자녀의 성이 의붓아버지와 달라 재혼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자녀의 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양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아동을 입양하는 것은 일반입양이나 성전환과는 매우 다른 법적 효력을 갖는다. 입양아동의 입양허가심판이 완료된 후 입양자는 양부의 친자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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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허용 및 성 변경에 대한 결정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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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친부와의 법적 친자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 면담권이나 양육비 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생물학적 아버지의 친척들에게 당신이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입양되었고, 커서는 입양 취소 처리를 위해 친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재혼 후 이혼하고 자녀를 입양하는 것도 문제다. 이혼을 해도 아이를 입양했기 때문에 양육비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해서 매달 양육비를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성을 바꾸는 것은 의붓아버지의 성으로 바꾸는 것일 뿐 법적 관계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친분을 쌓기 위해 성을 바꾸는 것은 아이를 입양하는 것보다 조금 덜 느끼할 수 있으니 아이의 복지를 생각하고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찾아 신청해야 합니다. 요컨대 성씨 변경은 의붓아버지와 성이 달라 부모의 이혼·재혼 등으로 재회한 가정의 어린 자녀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민법상으로는 가족이지만 배우자의 자녀라면 가족이라고 합니다. 자녀의 개명을 위한 서류 준비 자녀의 개명이나 출생, 입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 신청 시 본인과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친권동의서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친부의 동의서는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사전에 동의서를 작성해 두면 절차와 시간적으로 매우 빠르게 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