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은 글로벌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계약금을 내지 않거나 계약기간 내에 집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손해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의 10~1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고 해지할 수 있으며, 렌탈업체는 해지 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사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내지 않거나 계약기간 내에 집을 반납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보증금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때 집주인이 더 많은 보증금을 요구할 필요를 없애 부동산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전세보증보험은 모든 상황에서 임차인과 집주인을 모두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거래 시에는 항상 세심한 배려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회사나 보험중개사에 문의하거나 정부 홈페이지나 유관기관에 검색하면 된다.
전세보증보험은 보통 보험회사나 중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보험 회사 또는 중개인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청약신청서에는 예치금액, 약정기간, 청약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 또는 중개인은 보험에 가입할 재산에 대한 검사를 수행합니다. 건물의 위치와 규모, 건물의 상태, 임차인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청약을 선택합니다.
인수 대상 건물의 조사가 완료되면 인수 금액과 보험료를 산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보험계약은 임차인과 집주인이 함께 서명하고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보험 회사는 가입 내역에 따라 보험 증서를 발급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건물에 대한 일정한 사항과 보험회사나 중개사에서 살 수 있는 보험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물의 위치와 규모, 임차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보험사나 중개사를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1. 영업점 또는 공인은행 방문 신청
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 앱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모바일 보증 청구
– 건설 모바일 보증 앱(모바일 HUG)에서 사용 가능
품질 보증 요구
회의
글로벌 신약의 경우
Global Contract에 따른 잔금 납부 및 입주 통보일 이후부터 Global Contract 기간의 1/2 전
전 세계 계약 연장
재계약 시 글로벌 계약 기간의 1/2이 만료되기 전
생활보장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테라스하우스, 다가구주택, 노인정, 오피스텔, 아파트
※ 오피스빌딩의 경우 글로벌계약 또는 중개대상 확인
· 설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 관사, 어린이집, 공동주택,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 채권자
(보증 신청자) 전세 계약에 따른 임차인
※ 개인, 기업, 외국인도 보증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액의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자가 요구하는 금액
아파트 가격보장한도 – 우선청구권 등
※.선순위채 등 : 보증신청자의 보증금보다 우선변제를 인정하는 담보부채권
☞ 등기부등본에서 을구의 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합산액은 보증신청자에게 상계함.
보증 조건
신청하는 집에 거주하는 동안 입주통지서 및 약속확정을 받았을 것
전세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아파트 가격 이내여야 함
예) – 전세 5억원, 선순위채 2억원, 재산가 6억원 : 전세 5억원 + 선순위채 2억원 > 재산가 6억원 등록 불가
– 보증금 전세 6억원, 선순위채 0원, 주택가격 6억원의 경우 : 전세 보증금 6억원 = 주택가격 6억원 청약가능
– 보증금 7억원, 선순위 보증금 0원, 주택가격 6억원의 경우 : 보증금 7억원 > 주택가격 6억원 등록 불가
등록증의 확인사항
① 보증서 발행일 현재 주택에 대한 재산권 침해(경매, 압류, 가처분,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어야 함 ☞ 토지대장 사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시니어론은 주택 가격의 60% 미만이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을구를 확인한다.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토지권에 상당)는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입주세대 청구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다른 세대(단독, 다가구, 다가구 제외)로 전입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글로벌 계약에 대한 확인 항목
① 글로벌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공인중개사가 체결(날인)한 글로벌 계약서일 것
※ 기존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했다면 공인중개사 글로벌계약이 아니더라도 갱신전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이내, 기타지역 5억원 이내로 한다.
④ 질권에 의한 보증금 예치금의 양도 및 담보를 금지하는 특약을 두지 아니한다.
건설 회계 체크리스트
노후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면 안됨(아파트는 제외)
단독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에 대한 추가 테스트
전세보증금과 다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합이 집값의 80% 이내일 것
유치권이 설정되면 해제 또는 설정으로 유치권이 이전됩니다.
중소기업(SME) 이외의 기업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질권설정 또는 채권이전 통지를 받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한 자
신용대출이 보장됩니다. ☞ 대출을 받은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은 건설 회사의 보증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금융 기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기업은행,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우리은행·국민은행은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 등록 가능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비개인등록 가능
추가 정보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보증을 요청할 경우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포될 수 있습니다.
청구 사유의 경우, 예: 나. 보증철회, 보증료 산정기간은 글로벌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보증료 청구사유 발생일까지로 합니다.
아파트 가격 산정 기준
– 아파트 가격은 보증 승인일로부터 공시가격 순으로 적용
가다. 아파트, 사무실 및 퇴직자 주택
애플리케이션 순위 가격정보(위 산정기준 순으로 적용)
①
KB 시세(onland.kbstar.com)
한국부동산공사 부동산테크시세(www.rtech.or.kr)
상기 두 가지 산정기준의 선택 및 적용
(상한과 하한의 산술평균을 적용하고,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최하층은 하한을 적용한다.)
② 「부동산가격 공시 및 추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가격의 140(사무용 건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에 해당하는 금액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 : 상가 및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
* 12/31 이전 신청 시 150% 적용
③ 해당 세대원의 최근 1년 이내 거래가액
④ 분양가의 90%(준공 후 1년 이내 주택에 한함)
⑤ 공시지가와 건축물의 시가를 더하여 연면적에 대한 세대 연면적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 개별공시 – 지가 x 등기면적 개별공시
건물 시세 확인 : 관할시청(구청 등) 관할 사무소(세무서 등) 전화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양도세 납부 확인
나. 다른 집들
구분 신청 순위 가격정보(위 산정기준 순으로 적용)
계단식 아파트 건물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아파트 분양가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아파트 시세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확인
* 12/31 이전 신청 시 150% 적용
②
해당 세대원의 최근 1년 이내 거래가액
③
③ 공시지가와 건축물의 시가를 더하여 연면적에서 세대 연면적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지가 확인 : 공시부동산공시가격알림(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등기부지 면적
건물 시세 확인 : 관할시청(구청 등) 관할 사무소(세무서 등) 전화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양도세 납부 확인
☞ 위 산정기준 순으로 적용
단독·다세대·다세대 ①
해당 주택 등기부상 최근 1년 이내 거래가액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단독주택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단독주택 공시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확인
* 12/31 이전 신청 시 150% 적용
③
공시지가와 건물 시세를 더해 금액을 산정한다.
금액은 140%
공시지가 확인 : 공시부동산공시가격알림(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등기부지 면적
건물 시세 확인 : 관할시청(구청 등) 관할 사무소(세무서 등) 전화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양도세 납부 확인
☞ 위 산정기준 순으로 적용
모두. 평가 사용 시
해당 보증 신청자가 과세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A, B에 관계없이 우선 적용됩니다.
평가 기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기관 중
기업이 선정한 신용평가사
※ 공사선정 감정평가기관은 “HUG선정 감정평가기관” 참조
채점 방법
평가금액 :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금액만 인정
평가 목적: 담보 제공
평가 대상: 주택 유형, 건물, 층 및 커뮤니티당 전체 또는 한 가구를 샘플링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기관의 담보명령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
보증료
보증료: 보증금액 * 보증료 비율 * Worldwide Contract Term/365
(보증율)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수수료율
9천만원 이하 주택 80% 이하연 0.115%
80% 이상 연 0.128% 개별 다가구 다가구 80% 0.139% 미만
80% 이상 0.154%
기타 80% 이하연 0.139%
80% 이상 0.154%
아파트 9000만원 초과 2억원 미만 80% 이하연 0.122%
80% 이상 0.128%
1인가구/다세대/다세대 80% 이하연 0.146%
80% 이상 0.154%
기타 80% 이하연 0.146%
80% 이상 0.154%
아파트 2억원 이상 80% 이하연 0.122%
80% 이상 0.128%
1인가구/다세대/다세대 80% 이하연 0.146%
80% 이상 0.154%
기타 80% 이하연 0.146%
80% 이상 0.154%
– 부채비율 = (선순위채권+전세금) / 집값
– 연 0.154% 적용,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별도 전세계약 확인서 제출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