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 과 소득/세액 공제 항목

종합소득세율 과 소득/세액 공제 항목 1

연말정산을 앞두고 올해 소득 구간을 체크해 본다

올해 소득에서 신설된 구간은 다음 2개로 2020년 귀속분까지 과세표준 구간이 5억원 초과로 끝났지만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다음 2곳이 추가됐다.2021년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과 소득/세액 공제 항목 2

출처 : 삼섬삼 2021 총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가이드

물론 내 소득 구간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과세표준 가이드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세율 적용 구간이 바뀔 것 같지 않을 때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선배들이 가끔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애매모호한 구간에서 소득공제를 잘 관리해 주고 아래 단계를 남겨 주면 독특한 세테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세금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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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의 손탁수 연말정산 절세봉투 급여총액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까지는 두 단계 더 있다.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내가 따로 얻는 것이 없는 총급여액에 따라 자동 공제되는 금액이다. (공제한도 2,000만원)

소득공제, 소득공제, 가장 열심히 갖추는 첫 번째 항목은 소득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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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손탁스 연말정산 절세봉투의 기본세율을 곱하기 전 마지막 단계.자신이 속한 구간이 아슬아슬할 경우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아야 막대한 누진세를 피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 때 제가 가지고 온 항목은

  1. 주택 임차금의 원리금 상환액 –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주가 아니면 가구원도 가능)- 상환금의 40% 정도 소득공제를 해준다.-한도를 채우려면 750만원까지 원리금을 갚으면 된다. 이 경우 300만원을 소득공제해 준다.하지만 이 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공유된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2. 2. 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쏟아 부은 돈)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총 급여액은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저축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한도를 채우려면 240만원까지 저축하면 된다. 이 경우 96만원을 소득공제해 준다.-소득공제를 위해 한꺼번에 240만원을 저축해도 무방하다. -해당연도 저축분에 포함된다.- 앞서 말했듯이, 이 한도는 주택 임차금 원리금 상환액과 공유된다. 2항목 합쳐서 300만원어치 공제. – 보통 월 10만원씩 저축하는데, 그러면 2번째 항목에서 48만원이 공제된다. – 그럼 전세 대출은 630만원 갚으면 되는 거야.
  3. 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총급여액의 25%이상을 소비할 때 이 항목을 얻을 수 있다.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공제율이 높다. – 총급여액의 25%까지는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이후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된다.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한 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온다.이 산출세액을 감면하는 항목이 세액공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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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손탁스 연말정산 절세봉투

사회초년생 때 제가 가지고 온 항목은

  1.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인연금,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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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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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이 항목은 여러 차례 포스팅한 적도 있다.* 연금저축 = 개인연금* IRP = 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를 파서 돈을 예치하기만 하면 세금이 감면되기 때문에 31일이 되기 전에 보관하면 된다.55세까지 묶이는 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활용도 가능하니 나도 올해는 남편의 연금저축계좌에도 400만원을 입금해야겠다.IRP는 살 수 있는 종목에 제한이 있어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2.특별세액공제중 보험료(보장성 보험)-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한다. 최고 100만원까지다.나를 예로 들면, 계약자가 모친/내가 수익자인 생명보험은 공제되지 않는다.어머니가 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연간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하다.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의 3% 이상이 될 때만 공제되고 받지 않았다.

3.월액 세액공제 –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고시원 등에 해당된다.-750만원까지 공제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공제) 최종납부세액의 핵심은? 소득공제·세액공제 연말정산은 쉽지 않다.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올해 분을 내년 초에 정산하기 위해 이미 손을 떠난 경우도 많다.따라서 2021년 마지막 한 주 동안 열심히 해당 항목을 체크해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세금이 줄어든다.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마지막 일주일도 노력해 본다.

잡담=올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동생에게 링크를 보내기 위해 열심히 작성해 봤다.개인마다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달라 100%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열심히 써봤는데 잘못된 정보나 부족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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