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수당 개요, 초진수당, 육아휴직수당, 육아수당, 임신출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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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기사에 따르면 출생률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자녀가 없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어 가구당 자녀 수는 0.7~0.8명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딩크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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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에서는 다양한 출산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나이에 따라 혜택의 종류와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1차면접권, 육아수당, 육아수당 등 출산수당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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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수당의 3가지 유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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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기 : 출생 전 ~ 생후 12개월
    육아휴직 : 13개월 ~ 8세 미만

    정부가 제공하는 산전 및 산후 지원에는 세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 임신 및 출산 비용 바우처
    • 첫 만남 입장권
    • 지역별 출산수당

    임신 및 출산 비용 바우처

    첫 번째는 임신이 확인된 순간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이용권이다. 기본금액 1,000,000원, 다태아의 경우 최대 1,400,000원 ​​추가지원 사용은 병원과 약국으로 제한됩니다.

    첫 만남 입장권

    두 번째는 국민행복카드 상품권 형태로 200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첫만남 이용권이다. 생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출산수당

    세 번째는 지역출산수당으로 그 범위에 거의 제한이 없다. 지원금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며 일회성 현금지급으로 지급된다.

    이 중 첫 번째는 사용 제한이 있지만 나머지 지원금은 사용 제한이 적어 가족에게 유용하다.


    부모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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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의 워킹맘들은 육아수당을 받습니다. 부모수당은 직원의 급여수준에 따라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월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체납금의 25%를 양육수당에서 공제하므로 실제로 받는 금액은 월 112만5000원 정도다.

    공휴일이 시작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번 신청하셔야 수령이 가능하오니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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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양육수당이 추가됩니다. 기존 유아수당을 확대하여 0~11개월까지는 월 70만원, 12~23개월까지는 월 3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지원을 더욱 확대해 0~11개월은 월 100만원, 12~23개월은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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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육아휴직 중 지원 가능한 출산수당에는 2세부터 7세까지는 월 10만원의 육아수당과 만 8세가 될 때까지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있다.

    위의 표에는 출산 휴가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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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제공하는 출산급여는 임신출산수당, 초진상담수당, 아동수당, 부모수당, 육아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출생신고와 함께 자동으로 입력되며 특별한 신청 절차 없이 자금이 지원됩니다.

    다만, 인적오류나 전산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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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출산 수당 및 보조금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최근 출산휴가 관련 공지가 있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육아수당은 무급휴직으로 시간만 연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1년 -> 1년 6개월)

    출산수당은 유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남녀 모두 육아휴직에 대한 불편한 시선은 여전하며, 육아수당과 육아수당이 월급에 비해 부족하다는 안타까운 점도 있다. 다만 제도적 지원은 이전에 비해 점차 진화하고 있으니 2세를 계획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