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경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신고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쉽게 말해 내가 집을 살 때(취득할 때) 1억이었는데 팔 때 2억이 되면 양도차익(1억)에 대해 내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즉, 내가 집을 살 때와 팔 때 금액 차이에 따라 세금을 내고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표준세율이 나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율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제가 3억에 사서 5억에 팔았을 때 ● 양도차익이 2억이 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누진공제를 빼면 됩니다.●양도차익 2억x세율 38% – 1940만(누진공제) = 56,600,000원 차액이 2억일 경우 제가 양도소득세로 내야 할 세금은 대략 5660만원 정도 됩니다.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12억원 이하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이면 세금이 비과세되오니 꼭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가구요건 1가구: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직계존속, 배우자 포함)으로 판정기준일은 양도일 기준 임대주택요건 1주택: 실지사용용도로 주거용 보유조건 2년 이상 보유: 2년 주택 이상 보유자 최종 1주택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적용(2021.`1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의 양도분) 기타: 해당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 적용 거주조건 2년 이상 거주: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주택 취득시 총보유내용
즉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고 싶으면 12억 이하이고, 같은 주소의 가족으로 1가구 1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2년(조정지역)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세금이 0원!!!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셀프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설치 후 직접 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금절약방법 필요경비!!
세금은 아는 만큼 절세할 수 있죠. 양도소득세 세금을 절약하는 요령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을 증빙서류로 내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따른 간이영수증, 입금증, 세금계산성 발급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가 인정되므로 꼼꼼히 살펴보시고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중개비, 법무비, 세무사비, 인지대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 새시, 보일러 교체, 건물 철거 비용 및 보일러, 하수도 배관 교체 난방 장치 설치, 방 내부 확장 비용, 붙박이장 설치 베란다 흰머리 창호 교체가 도움이 되었나요? 세금은 알아야 절세하고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절세효과로 #양도세 필요경비 해당됨을 꼭 알아두세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1가구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