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코멘트】《패소자와 요약자의 법적 관계(기본관계)에 기초한 제3자에 대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요약자와의 인과관계(보상관계)에 따라 해지 및 등록 전에 이에 따른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인도 등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경우 수익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른 제3자인지 여부(확인)(대법원 2021. 8. 19. 비난 2018년모두244976 평결)》〔더리드 윤경 변호사(리더쉽) 법률 사무소)
하나. 심판의 본질 🙁나의삼수익자에 대한 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인도된 포함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심판]
(하나) 나의삼사람에 대한 계약의 의미와 그것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2) 시민권548기사하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규정삼성격의 의미 / 나의삼계약에서 약자와 합산 자 간의 법적 관계(기본적인 관계)수혜자와 요약의 인과 관계에 따라(대가로 관계)출판 전에 새로운 관심사를 입력하고 그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인도 등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경우, 민법 수혜자548기사하나단락 단서에 따른 규정삼만약 그녀가(활동적인)
【판결 요약]
(하나) 나의삼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체결되는 일반 계약과 달리 계약 z는삼계약 당사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고안된 계약. 어떤 계약삼제3자에게 유리한 계약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계약상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삼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권리를 취득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행동 특성, 계약에 따라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와삼당사자 간의 이해 상실, 거래 관행, 나의삼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B. 계약 시스템의 사회적 기능.
(2)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그 효력은 소급 소멸하므로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제공한 용역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원상복구가 가능하다., 계약의 이행으로 변경된 대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회복된다.(시민권548기사하나단락 텍스트).
다만, 그러한 계약해지의 소급효는 적용한다.삼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기 전의 계약으로 인한 법적 효력으로 인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조항삼사람의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소급효가 제한되며,삼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시민권548기사하나안티 노트). 이 경우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한적입니다.삼사임하기 전에 정당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록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도 등에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이동삼약자와 적산자의 법적 관계는 그에 대한 계약에서도(기본적인 관계)수혜자와 요약의 인과 관계에 따라(대가로 관계)출판 전에 새로운 관심사를 입력하고 그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인도 등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경우, 민법상의 수혜자548기사하나단락의 의미 내에서 계약 해지의 소급 효과가 제한되는 조항삼통치자와 일치한다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사건과 문제점 요약
가다. 사리
⑴ 방위사업청은 원고로부터 함포를 받았다. STX한국으로 배송 STX조선은 어떤 군함에 위의 대포를 설치하였으나 위의 군함이 침수되어.
⑵ STX조선 및 방위사업청 STX조선은 인수사업청과 침수식 함포 등 국비장비를 원고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현물계약을 체결했다..
⑶ STX이 사건에서 조선은 원고가 동일한 무기를 제작하여 방위사업청에 공급하기로 합의하는 무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⑷ 원고 STX조선 진해조선소에 함포가 인도되었다., 그 결과 방위사업청은 위의 무기를 받았다..
⑸ 원고 STX이 경우 조선이 대금 지급을 미루자 무기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
⑹ 이후 원고는 이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의 총기 소유권을 근거로 총기 반환을 요청했다..
⑺ 1심은 방위사업청이 해지 후 청산 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봤다.“이 경우 난파선 인도계약은 원고가 된다., 요약 STX조선, 수혜자에게 방위사업청 운영권 제출 제안서삼위한 계약입니다. 그것에 내삼당사자를 위한 계약 관계 종료 후 청산은 패자와 요약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법적 원칙(대법원 2010년모두31860,31877 평결)수혜자에 대한 지원금이 현금이든 현물이든 상관없이 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혜자인 방위사업청 자체가 복권의 상대방이 되지는 않는다..”의 효과로 판단되었다..
⑻ 대법원, 이 경우 방위사업청이 기밀해제 이전 군함을 소유권을 취득하여 민사적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548기사하나안티 노트 ‘계약해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조항삼자‘그에 따라, 하급심의 판단이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상고가 정당하다고 기각하였다..
나. 산출
사건의 문제는, 외부인삼수혜자에게 유리한 계약에 따라 수혜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후, 위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혜자에 대한 소유권을 근거로 실제 법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인도된 재화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해지되어 소급하여 소유권이 회복되었습니다.(제한된 희극)오전.
나의삼약자와 적산자의 법적 관계는 그에 대한 계약에서도(기본적인 관계)수혜자와 요약의 인과 관계에 따라(대가로 관계)출판 전에 새로운 관심사를 입력하고 그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인도 등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경우, 민법상의 수혜자548기사하나단락의 의미 내에서 계약 해지의 소급 효과가 제한되는 조항삼통치자와 일치한다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원고(실패자)게이삼택배배송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계약이며, 차후 수취인은(수익자; 방위사업관리)무기 인도 후 대금 미납으로 위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인도받은 무기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방위사업관리548기사하나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 소급효가 제한되는 조항삼따라서 항소는 원고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여 제공된 무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삼. 나의삼계약
가다. 관련 규정
* 시민권539기사(나의삼계약)
① 계약에 따라 당사자 중 하나삼이행하기로 당사자와 합의한 때삼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앞 단락의 경우삼사람의 권리삼채무자가 계약의 이익을 얻을 의사를 표명했을 때 발생합니다..
* 나의542기사(채무자의 변호권) 채무자는539조항에 따라 계약에 근거한 방어로서 계약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조항삼그것을 싸울 수.
* 나의741기사(부당이득에 관한 안내) 타인의 재물이나 업무로 인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상법639기사(타인을 위한 보험)
① 보험계약자는 위탁 여부에 관계없이 식별 또는 식별되지 않은 제3자를 위해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양도가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지가 없으면 다른 사람은 보험 계약 체결에 대해 몰랐다는 이유로 보험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나의삼사람에 대한 계약의 의의, 재산
계약에서 계약 파트너의 권리는 제외됩니다.삼그 내용이 당사자에게 직접 속하는 계약 제공삼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체결되는 통상의 계약과는 달리,삼개인에 대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체결한 계약의 대상입니다.삼계약 당사자 중 한 사람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삼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이 선례입니다(대법원 2015. 10. 15. 비난 2014년모두204178 평결)오전.
모두. 나의삼본인에 대한 계약의 기본관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관계를 변상한다.
(하나) 삼각관계 부당이득 기본법
일방이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지급절차를 단축하고 상대방과 다른 계약관계를 맺는 경우삼본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경우, 이는 서비스를 제공한 계약상대방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삼계약상대방보다 유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삼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법적 근거 없이 수익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비난 2001년모두46730 평결).
삼각관계에서 이익을 얻은 경우, 나의삼계약상대방이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한 인과관계, 즉 법률관계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상대방은 무효입니다.삼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법적 근거 없이 수익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비난 2006년모두46278 평결).
(2) 나의삼사람을 위한 계약에도 동일한 법적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甲은 丙물품배송을 위한 구매계약의 체결, 그것의 성취를 위해 乙에서 상품을 직접 구매 丙그것은 丙와 계약을 체결하여 丙그만큼 乙에서 상품을 받았습니다. 甲수업 乙 사이의 판매 계약(기본적인 관계)무효 또는 취소(분명한)만약에 乙부당이득 환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 ① 수익자(丙)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진술, ② 기본적으로 계약 파트너 甲(요약)부당이득의 환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견, ③ 어느 쪽에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이익 반환 청구의 당사자를 결정하는 분쟁이 있습니다..
판단은 일반적이다삼기본적으로 계약 z에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인 (수혜자 없음) 계약상대방인 약정이 정당하지 않은 당첨금의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5. 7. 22. 비난 2005년모두7566, 7573 평결, 대법원 2010. 8. 19. 비난 2010년모두31860, 31877 평결).
다만, 보험계약 및 납세보증에 관한 선례가 있다.삼본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긍정합니다..
(삼) 나의삼수혜자에게 유리한 계약에서삼자(수익자)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① 대법원 1995년 3차 3차 비난 93모두36332 평결 : 자동차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사실도 모르고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나중에 보험 의무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보험 회사는 부상자에게 직접 지불합니다.(나의삼자)납입한 보험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책임보험은 일종의삼위한 계약입니다, 보험사는 손해, 교통사고 피해자는 일종의 수혜자가 됩니다.).
② 대법원 2000. 12. 8. 비난 99모두37856 평결 : 책임면제에 해당되더라도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다.(수익자)귀하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③ 대법원 2004. 12. 24. 비난 2004년모두20265 평결 : 보증보험의 내용을 보증서로 표기하여 만료의 실질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에 채권자는 보증보험회사에 직접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④ 대법원 2005. 8. 25. 비난 2004년모두58277 평결 : 수혜자에게 직접 부당이득의 포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삼1인계약 사건의 삼각관계 선례(2001모두46730 평결)청구인의 부당이득 반환 신청은 일반적으로 기각된다.(2005모두7566 평결2010년모두31860 평결) 자동차종합보험(책임 보험), 이행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의 경우 (이 물질은삼계약일지라도) 보험금지급의 근거가 된 계약관계의 해제 또는 해제의 경우 보험자(실패자)~의 수혜자(나의삼자)우리는 부당이득을 주장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4. 나의삼본인에 대한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
가다. 기본적인 관계(요약–실패자)해제된 경우 요약자와 패자 간에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의삼에 대한 계약 관계에서 외부인과 요약 자 간의 법적 관계(소위 기본 관계)계약 당사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자는 이미삼본인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더라도 실패한 본인은 계약 해지 등 또는 부당이득 등으로 인해 회수 대상이 됩니다.삼본인에게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8. 19. 비난 2010년모두31860,31877 평결).
나. 삭제 소급 적용을 제한하는 문서삼잠 ‘등록, 배송 등을 통한 권리 취득 완료‘표시
⑴ 미등록 및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관리도서는 단지 현황을 기록하기 위한 관리도서일 뿐, 권리변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무단 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것만으로는 모든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2. 13. 비난 2011년모두64782 평결).
◎ 대법원 2014. 2. 13. 비난 2011년모두64782 평결 : 시민권548기사하나단락의 규정에 명시된 기사삼해지된 계약과 등록으로 인한 법적 효력에 근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배송 등을 통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다만,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기 건축물의 매수인은 명의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에 상응하는 관습적 대물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현행법상 사실상의 재산에 해당하는 포괄적인 권리나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무허가건물관리부는 법률관계를 공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무단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무단건물관리부에 소유권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무면허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무면허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기 전에 매수인이 무허가건축물을 매수인으로부터 재취득하더라도 건축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548기사하나단락의 규정에 명시된 기사삼속한다고 할 수 없다.
⑵ 다시 말해서, 새로운 법적 이익 외에 완전한 권리를 얻습니다., 완전한 권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속성이 등록됨‘자아‘정원은 인도‘모두.
인도는 공개 방식이 다소 불완전하지만,, 민법상 부동산등기의 공개와 같은 형태입니다..
5. 대상판결 내용 분석
⑴ 판결은 대법원에 있다 2010. 8. 19. 비난 2010년모두31860,31877 평가가 법적 원칙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의 대상은 대물재산권이다., 대법원 위 2010년모두31860,31877 판결의 대상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다..
⑵ 다만,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소급효가 제한되어 소유권에 따른 대물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⑶ 대상판결에서는 인도를 받는 즉시 방위사업청이 무기에 대한 전권을 취득했고, 반출 소급적용이 제한됐다.삼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 무기공급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원고는 방위사업청에 무기에 대한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청구인을 대신하여 송달을 받아야 합니다.‘인도 여부‘결정적 요인으로 작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