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농가 및 우수 영농경영인 발굴 및 창업자금 지원 등을 위한 후계농업경영인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금리 인하 및 지원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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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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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승진 확대 | – 상환기간 : 15년 – 금리 : 2% * 3년 이자 차등 지원(1%) – 지원한도 : 3억원 |
– 상환기간 : 25년 – 금리 : 1.5% * 3년 이자 차등 지원(0.5%) – 지원한도 : 5억원 |
상세
■ 무엇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까?
- 상환기간 연장 : 15년 → 22년 → 23년 → 25년(5년 거치, 20년 거치)
- 금리 인하 : 2022년까지 2% → 2023년부터 1.5% (3년간 0.5% 보조금)
- 지원한도 인상 : 2022년까지 3억원 → 2023년부터 5억원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10년 미만의 농업 교육을 받고 농업 교육을 이수하고 농업 학교 학위를 취득한 18세에서 50세 사이의 젊은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엇에 대한 지원을 받습니까?
- 농가창업 및 농가매입, 외양간건축 등 확장사업에 대해 연리 1%(3년간 0.5%, 3년 후 1.5%)의 금리로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대출 5년 유예기간과 20년 원금회수 기준.
■ 어떻게 신청합니까?
- 지원자: 본인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청년농업과)
- 제출서류 : 선발지원서, 경영계획서, 각종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