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유· 연 변호사입니다.오늘 드릴 내용은 제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한 내용에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서둘러서 게재합니다.의뢰인은 윤·찬호 법이 적용된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그 집유 기간 중에 다시 음주 운전 혐의로 재범하는 1심 재판이 진행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해당 사건으로 내가 변호를 법정 최고 하한을 선고하셨는데, 오늘부로 검사가 공소한 상태입니다.문제는 해당 사건의 검찰 항소도 방어해야 하는데, 의뢰인이 과거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 유예 기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유예된 형까지 합산 복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의뢰인이 집행 유예 판결에서 적용된 음주 운전 처벌 규정이 이번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도로 교통 법(16037호)윤·찬호 법 규정인 재심 청구가 가능했다.재심 청구는 윤·찬호 법이 적용된다고 될 것이 아니라 도로 교통 법(16037호)시행 법의 해당 윤·찬호 법 조문만 가능하지만 시행일 기준으로 2019년 6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9일까지 발생한 음주 운전 사건으로 윤·찬호 법이 적용된 사안만 재심 청구 인용 및 형 경감이 가능합니다.의뢰인의 경우에는 상기의 시행일 사이에 사건이 발생했고 윤·찬호 법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재심이 가능하며 재심이 인용되고 다시 판결이 선고되면 이번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로 취소될 집행 유예형이 없어지게 되므로 합산하고 형을 복역하는 문제를 피할 가능성이 나옵니다.기존의 윤·찬호 법에 따른 판결이 소급하고 무효화되고, 재심 판결에서 재심 판결일 기준으로 새로운 형이 선고되므로 실형 확정 후에 집행 유예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하다고 실형 확정 후에는 형법 제62조가 적용되고 집행 유예 결격자가 되게 되므로, 재심에서 집행 유예형이 선고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지만 형사 소송 법 제439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한 재심 재판부는 기존 판결보다 가벼운 집행 유예형이나 그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재심에서 집행 유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집행 유예 기간은 검찰 실무는 기존 판결에 인도된 집행 유예 기간만은 재심 판결 유예 기간에서 공제할 것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다시 의뢰인 사건에서 피고인은 실형 판결로 받은 1년(또는 항소심에서 결정형)을 복역하면 과거의 집행 유예 판결은 재심 인용에서 다시 집유 선언을 받고 남은 유예 기간을 경과하면 되고 집행 유예 취소로 추가 병역 위험성은 피할 거예요.오늘 제가 나름대로 법리적으로 정리한 “위헌 결정된 윤·찬호 법에서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는 실형을 선고 받은 사안”피고인을 위한 처리 방법은 아직 처리 사례가 거의 없는 확실한 일은 아닙니다.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도 바뀐 내용이 있다면, 또 알립니다.
유영진 변호사 방문상담 예약 052-26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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