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학원비 교육비 공제 가능할까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 한국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이므로 정규학교가 아닌 학원 수강료의 지급액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외교육비 공제요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이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유학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해당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로서
유학 당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일정한 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가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