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부터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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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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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되는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귀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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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하며,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2.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따르면 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커야 합니다. 순음 청력검사로 청력장애를 판단하고 검사결과가 일반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서 크게 벗어난 경우 재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단,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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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안에 세부적인 인정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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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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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청력 장애의 정도로 장애 등급을 판정하며 그에 따른 장해 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 하는데 이 청력 장애가 비 직업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면,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과 개인의 병이 노인성 난청이 경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퇴직 후의 노화에 의해서 청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될 수 있는데 이를 의학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또 업무와 관계 없이 발생한 질병에 의해서 발생한 청력 장애와 직업적인 원인(소음)에 의한 청력 장애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현재는 나이를 고려하고 장애 등급을 판단하지 않지만 청력 장애를 유발하는 비 직업적인 원인이 발견되면, 불 지급 처분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 받으려면 근로 복지 공단의 소음성 난청 업무 처리 기준 개선 방안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므로, 2022년 기준 이전과 달라진 점과 주요 몇가지 사항을 소개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처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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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청구인이 장애급여청구서와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 직업력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합니다. 2. 그리고 진단서상 청력장애 정도가 40데시벨 미만인 경우 소음 노출이 80데시벨 미만인 경우 자문의사 자문단계에서 즉시 부지급처분 결정이 내려집니다.3. 만약 제출된 서류에 문제가 없고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청구인은 특별진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특별진찰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의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신뢰도가 부족한 경우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4. 재검사 후에도 장애등급 판정이 어려운 경우 장애통합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상 병명으로 확정된 진단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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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지정된 서식의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산재 신청을 위해 제출되는 장애진단서 또는 소견서 서식이 병원마다 달라 다음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을 위한 장애진단서 또는 소견서에는 검사결과 청구인의 장애상태, 의료기관 직인, 감각신경성 난청 확진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의료기관 직인이 없거나 감각신경성 난청과 같은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을 때도 신뢰성이 있다고 보지 않아 보완이 필요합니다. 소음 노출 수준이 85데시벨 미만일 경우 산재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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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소음 노출 수준이 85데시벨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업무와 상당인과관계 판단은 노출 수준, 노출 기간, 질병 발병 기간, 청구인의 청력 감수성 정도, 질병 발생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소음 노출 수준이 80데시벨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자문위원회 자문이나 특별진찰 없이 자문의사 자문에 따라 즉시 부지급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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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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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은 ○ ○ 광업소에서 8년간 선광부선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광석을 파쇄하고 분쇄할 때 발생하는 기계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고 청력 저하가 발생하게 된 이비인후과에서 “양쪽의 감각 신경성 난청”진단을 받았습니다.그러나 공단까지 산재 불승인을 받고 우리와 함께 행정 소송을 진행, 이 사건의 쟁점은 작업 중에 시끄러운 소음에 노출된 기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작업장에서 85dB이상의 연속 소리에 3년 이상 노출하고 귀의 청력 손실이 40dB이상의 감각 신경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므로 소음의 정도와 기간을 입증할 핵심입니다.이 때문에 재해자의 구체적 근무 내용과 근무 환경을 여러가지 사진 자료와 진술서,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입증했습니다.회사에서 제대로 된 작업 환경 측정되지 않을 경우,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소음 기준이 충족되지 않다는 이유에서 불승인된 경우 소음 정도로 기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그러나 이 같은 진통에도 불구하고 논문과 판례 등”객관적 자료”에서 재해자가 작업한 환경의 소음의 정도를 파악하고 근무 기간도 입증하고 의학적 자문을 통해서 업무와 난청 간의 관련성도 발견한 산재임을 주장·인정 받았습니다.소음성 난청 공단 처리 지침인 “85dB이상 연속 소리에 3년 이상 노출”에 부합하지 않아도, 난청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산재 승인된 사건입니다.산재에 관한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현재 산재·형사 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전화상담: 연중무휴 24시간) (홈페이지, 카카오톡 상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산재에 관한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현재 산재·형사 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전화상담: 연중무휴 24시간) (홈페이지, 카카오톡 상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산재에 관한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현재 산재·형사 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전화상담: 연중무휴 24시간) (홈페이지, 카카오톡 상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산재에 관한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현재 산재·형사 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전화상담: 연중무휴 24시간) (홈페이지, 카카오톡 상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