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실업(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해당조건 및 혜택 1.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 단위기간) 이상 근무 2.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전직(자발적 전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를 제외한다) 3.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 구직급여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소정급여일수’라 함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신고일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