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판단 코멘트】《패소자와 요약자의 법적 관계(기본관계)에 기초한 제3자에 대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요약자와의 인과관계(보상관계)에 따라 해지 및 등록 전에 이에 따른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인도 등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경우 수익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른 제3자인지 여부(확인)(대법원 2021. 8. 19. 비난 2018년모두244976 평결)》〔더리드 윤경 변호사(리더쉽) 법률 사무소) 하나. 심판의 본질 🙁나의삼수익자에 대한 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인도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