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부터 소송까지
산재전문변호사 3인, 산업안전전문가 2인 산재특화 로펌 법무법인 사람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기준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되는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귀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말합니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하며, 순음청력검사 결과 … Read more